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이 8억9,000만원, 교보와 한화생명은 각각 4억2,800만원, 3억9,500만원이다.
다만 세 회사가 금감원의 징계 논의를 전후해 미지급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중징계는 모두 피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아 연임이나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자살 보험금 사태는 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의 상품을 팔다가 실제 자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를 가했다. 삼성·한화는 도중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해 중징계를 피했고 교보는 일부만 지급해 중징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