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인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