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세금기준 없는 틈에...'신종 전자담배' 세금 절반에 내달 출시

일반 전자담배보다 싼 세금 적용...과세 형평성 논란

‘아이코스’ 화이트      (서울=연합뉴스)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출시예정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화이트. 2017.5.17 [한국필립모리스㈜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립모리스의 신종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다음달 5일 국내에 상륙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신제품에 대한 세금 기준을 정하지 못한 탓에 기존 전자담배보다도 적은 세금이 붙게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한국필립모리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이코스는 연초 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돼 국내에 도입된다. 현행 법규상 20개비 한 갑(6g)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1,348원70전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양을 기준으로 2,909원40전이 세금인 일반 담배보다 절반 이상 낮다. 문제는 아이코스가 보통의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보다도 싼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담배에 붙는 여러 세금 가운데 개별소비세를 얼마로 책정할지 법 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올해 초부터 개소세 책정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전자담배처럼 한 갑당 306원의 개소세를 매기자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아예 일반 담배와 같이 594원을 붙이자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안이 팽팽히 맞서다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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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코스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여기에 붙는 개소세는 ‘파이프담배’ 품목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다. 신종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 별도 기준이 없어 파이프담배로 수입한 독일·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파이프 담배 개소세는 고형물 전자담배보다 200원 가량 낮다.

국내 담배업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국내 담배업계에서는 차라리 아이코스를 아예 일반 담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제품은 기존 전자담배와 비교해 궐련 맛이 더 강하고 모양도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는 게 이유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해외에서 아이코스와 같은 신종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가 어떤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서민준기자 ykh22@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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