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방분권 첫걸음, '자치헌장 조례' 제정

서울시가 ‘자치헌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향한 첫 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자치권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통해 지자체 사무를 규제하는 등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누리과정 예산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하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에서 보듯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서울시의 자치권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고, 자치입법·자치 재정권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시민이 시정·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의 자치권을 높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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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제·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이 되고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에서도 홋카이도 니세코정 ‘마을만들기 기본조례’가 2000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에 이르자 자치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됐다. 이후 350개 가량의 지자체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일본은 이 같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거둬 지자체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등을 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규율 만들기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 건의한 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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