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기준 수용" 백기 든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신반포3차 등 3개 조합

'35층 계획안' 심의 통과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시의 심의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 내년 부활이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백기를 든 셈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계획안이 16일 열린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크로바와 진주재건축조합의 계획안도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 3개 조합은 지난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지 불과 3~4개월 만에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마쳤고 후속 절차인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심의 기준을 재건축계획안에 미리 충실하게 반영해 심의 기간을 줄인 결과”라며 “다른 재건축조합들도 최근 심의 기준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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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에서 한강변에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 일부는 공원·보행자전용도로·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단지 내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유지하면서 한강변에는 저층건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건축계획은 공공기여 방안과 한강의 통경축 및 조망권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신천동 미성·크로바와 진주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심의를 거치면서 최고층수 35층을 비롯해 인근 어린이공원과 가깝게 조경시설을 설치해 공원의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두 단지의 출입구 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재건축계획안에 반영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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