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문재인 시대] 고향세 도입... 청년고용특별법...'文정부 밑그림 법안' 속속 발의

■민주당 공약 이행 속도

중기벤처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5·9 장미 대선’ 이후 민주당발(發) 공약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백재현·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공약한 ‘고향세’ 도입 관련 법안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1인당 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안호영 의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은 심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자체 자체 세금수입보다 고향세가 더 많은 곳도 나오는 등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가 고향세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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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대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의원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들의 할당 청년 정원은 32만3,843명인 데 반해 실제 채용 인원은 1만5,576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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