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5·9 장미 대선’ 이후 민주당발(發) 공약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백재현·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공약한 ‘고향세’ 도입 관련 법안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1인당 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안호영 의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은 심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자체 자체 세금수입보다 고향세가 더 많은 곳도 나오는 등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가 고향세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의원은 “대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의원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들의 할당 청년 정원은 32만3,843명인 데 반해 실제 채용 인원은 1만5,576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