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中 A주 MSCI 편입된다면....'차이나 ETF' 수혜

"대형주 편입 많은 ETF 투자"

중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편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에 상장된 중국 ETF 중 관련 종목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될 경우 중국 A주는 이머징마켓(EM)지수에서 0.5%를 차지, A주에는 1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된다”며 “중국 A주가 MSCI에 편입할 경우 편입 대상이 되는 169개 대형주의 편입 비율이 높은 ETF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국내 상장된 중국 A주 투자 ETF 중 ‘KINDEX 중국본토 CSI300’ ‘KINDEX중국본토CSI300레버리지’ ‘TIGER차이나CSI300’ ‘TIGER차이나 CSI300레버리지’는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0개 A주로 구성된 CSI300지수를 추종한다. 이 중 ‘KINDEX 중국본토 CSI300’과 ‘TIGER차이나 CSI300’은 MSCI 편입 대상 종목 중 각각 155개, 160개를 포함해 MSCI편입 대상 비중이 높다. 해당 종목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는다. ‘KBSTAR 중국본토대형주 CSI100’은 CSI300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100을 추종하지만 169개 종목의 편입비중은 47%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상해, 선전거래소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최상위 50종목으로 구성된 ’FTSE CHINA A50 지수’를 추적하는 ‘KODEX중국본토A50’은 금융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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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상장된 A주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을 잘 살펴야 한다. ‘TIGER차이나CSI300’ ‘KINDEX중국본토 CSI300’ ‘KODEX중국본토 A50’ ‘KBSTAR 중국본토대형주CSI100’은 지난 2016년 발표된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특례’ 정책에 따라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최 연구원은 “비과세 특례 이전에는 ETF에 투자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상당한 장점”이라며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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