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국회 제역할 땐 딴죽 안 걸어" 국회 특위가 개헌 논의 주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개헌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명시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개헌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 또는 대통령이다.

우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밟아야 한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 과반이 참여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개헌 역할을 하면 ‘딴죽’을 걸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 모든 현안과 이슈가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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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뚜렷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는 2022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이 대선 전인 지난 3월 확정한 공동 개헌안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내치(內治)를 도맡는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의결로 선출된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인 최명길 의원이 이날 청와대 회동이 열리기 전에 “문 대통령이 상징적 협치의 기반인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와 일정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방안도 난항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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