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교비 횡령’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벌금형 확정

자신의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66)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립학교법위반죄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노조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비용, 법률자문비용 등 12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1심에서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 전 총장이 지출한 경비들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