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삼농축액 원산지 속여 판 업체 대표 실형

인삼식품제조업체 대표가 자사제품에 사용된 인삼농축액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사 대표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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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3년간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한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 기간 윤 대표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5,600㎏을 수입해 인삼차와 홍삼차 등 총 12만9,000㎏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의 원재료를 ‘농축액(국산) 8% 내지 10%’라고 거짓 표시한 뒤 유통업체 등에 22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사는 1월에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을 넘긴 수삼 분말 800㎏을 사용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품에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22억원 상당으로 대규모”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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