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사 대표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3년간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한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 기간 윤 대표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5,600㎏을 수입해 인삼차와 홍삼차 등 총 12만9,000㎏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의 원재료를 ‘농축액(국산) 8% 내지 10%’라고 거짓 표시한 뒤 유통업체 등에 22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사는 1월에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을 넘긴 수삼 분말 800㎏을 사용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품에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액도 22억원 상당으로 대규모”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