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진태, 1심서 ‘허위사실 공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

김진태, 1심서 ‘허위사실 공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은 이 재판의 형이 항소 없이 확정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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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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