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손가락 절단사고 후 자살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여)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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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한 전자장치 생산 회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9년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4년 거주 중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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