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페이스북, 자해 생중계 OK, 대통령 살해위협은 NO

약자 처지 알려준다며 자해 생중계 허용

'죽여버린다' 허용되나 지도자 지목은 안돼

모호한 검열 내부 기준 도마 위에

페이스북 로고 /블룸버그페이스북 로고 /블룸버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사회적 약자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자살과 아동학대를 포함한 선정물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은 그러면서도 대통령 등 유명인사에 대한 위협 글은 삭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드러나 검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선정적인 동영상과 문구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재된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네티즌의 자해시도 생중계는 허용한다. 게시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일 수 있어 검열하거나 벌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게시물 역시 ‘충격적(disturbing)’이라는 표시가 뜨기는 하지만 자해 원인과 정신병·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진도 이를 기념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삭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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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다툼에서 사용되는 ‘죽여버리겠다’ 같은 살해위협 문구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된다. 다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범주에 들어가므로 ‘누군가 트럼프를 쏴 죽일 것’이라는 글은 삭제된다.

이 같은 내부 기준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허용범위가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이용자들의 잇단 자살 생중계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페이스북이 일반 출판물과 비교해 검열 대상이 광범위하고 게시물 성격도 달라 내부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미 페이스북 게시물은 손쓸 수 없을 정도”라며 “검열정책 모순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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