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국민연금 압박해 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7년 구형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이득 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두 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린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결심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검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만큼의 형량을 법원에 청하는 단계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1호 기소한 피고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정황을 부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10일 삼성물산 합병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찬성을 종용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특검은 옛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 조건 때문에 이 회사 단일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 후 1,388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측 대주주들은 8,549억원 이득을 봤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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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통상 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 두 사람의 1심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에 참석한 양재식 특검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가 삼성물산과 합병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이라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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