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여성 늘었다

직장복귀율 2008년 68.7%→2015년 76.9%

회사내 보육복지정책 확대·인식개선 분석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성이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혼 여성근로자 가운데 직장 복귀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늘었다.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아졌으나 직장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사용률과 복귀율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직장복귀율이 증가한 것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함께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복귀율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또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명 미만 사업장(69.3%)과 100∼299명 사업장 (71.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한 2015년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은 83.7%였다. 반면 125만∼250만원 미만 사업장(75.2%)과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은 이보다 낮았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셈이다. 이같은 인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소득보전 강화가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직군에서 육아휴직 복귀율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