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단행됐던 4대강 감사가 주로 4대강 사업 건설사 간 담합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진행절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이번 감사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독립기구이므로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4대강 문제가 다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회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거나 국무총리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낙동강 4개 보(고령·달성·창녕·함안)와 금강 1개 보(공주), 영산강 1개 보(죽산보)를 개방한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현황, 보의 안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개방수준과 방법을 결정한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