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정부 "금융수수료·가산금리·연체금리 함부로 못 올린다"

내달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하반기 연체금리 모범규준 마련

대통령 공약 수수료 적정성심사제도 도입 검토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가산금리·연체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금리 등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에 대한 정부나 당국의 통제가 도덕적 해이, 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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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공시와 적합성 및 형평성 점검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감독하는 장치들이 있지만 심사 제도 도입을 제시한 공약의 정책 목표 등을 파악해 공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은 금융회사의 잇따른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수수료의 경우 씨티은행이 지난 3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데 이어 일부 은행들이 창구거래 수수료, 통장개설 수수료 등 새로운 수수료의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주원기자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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