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3일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40년지기'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공개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오전 8시 37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11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감색 사복에 수용자번호 503번 배지를 단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처럼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의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이 가능하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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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의 불법행위를 자신은 몰랐으며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계속 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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