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10월께 나올 듯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상 10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 가능하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인 것이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린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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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고 곧바로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앞으로 재판부는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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