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박 단체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법원 앞 긴장감 고조

주최 측 추산 1,000여명 법원 앞 집회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주장"

경찰, 경력 6개 중대 480명 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친박 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박우인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친박 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박우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친박 단체들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친박 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법원 앞 삼거리에 인도를 따라 결집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법을 짓밟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억울하게 희생된 대통령을 구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 10분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땅바닥에 주저 앉아 대성통곡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박모(62)씨는 “우리 대통령은 밤잠도 설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다”며 “우리도 북한 주민들처럼 개, 돼지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곽여호수아 헌법수호대 회원은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무시한 우파 법조인에 의한 농단”이라며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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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중 일부가 법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법원 인근에 6개 중대 48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592억원의 뇌물수수혐의·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5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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