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직장어린이집 태반이 비정규직 자녀 '0'

공공부문 어린이집 이용률 4%뿐

8개市에선 아예 입소자격 안줘

이재준 의원 "차별 없게 조례 개정"

경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등 8개 시 직장어린이집은 입소 자격에 비정규직 자녀는 수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간제법이나 조례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부문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규직 자녀는 2,958명이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고용률은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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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와 안산시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 25%였다. 경기도의 경우 본청 직장어린이집 원아 224명 가운데 5명(2.2%)이, 경기북부청은 120명 중 1명(0.8%)이 비정규직 자녀였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5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없었다.

이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시·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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