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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같이 재판 ‘병합 심리’ 29일부터

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같이 재판 ‘병합 심리’ 29일부터박근혜-최순실, 뇌물사건 같이 재판 ‘병합 심리’ 29일부터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합쳐 같이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 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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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리를 병합할 경우 “병합심리가 재판부의 심리에 예단, 편견의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온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앞서 “같은 증거자료라도 증거 인부, 반대신문 절차 등에서 피고인마다 고유의 방어권이 존재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상당수 진행된 증거 등에 노출된 재판부를 피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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