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모(20)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방지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서울 모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18)씨와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씨는 약 2주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본인과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잡아 땠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