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ITC, 한·중 등 수출 태양광전지·패널 조사

무역법 201조 따라 美산업 피해시 보복관세 등 제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법 2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출한 태양광전지·패널에 대해 무역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무역위의 이번 조사는 중국인 소유의 미국 태양광 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수니바는 2002년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난 15년간 실행된 전례가 없는 무역법 2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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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나 한국, 말레이시아산 태양광 전지와 패널의 저가 공세에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산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수입제한은 미국 태양광업계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 무역위도 조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는 오는 9월 22일까지 피해 여부 판정을 하고 11월 13일까지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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