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주·난폭 운전자 차량은 몰수 대상"

사법부가 음주·난폭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차량 몰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처럼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차량 역시 몰수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의 차량 몰수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슷한 범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량 몰수 처분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처분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31m나 질주해 경찰관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안씨는 차량 몰수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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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차량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차량 몰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3년 제주지검이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검찰 단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다섯 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등 압수나 몰수 요건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처분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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