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성 과태료 체납자, 증권·채권까지 압류

경찰, 전자압류서비스 확대

30만원 이상 체납 우선 대상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예금은 물론 증권과 채권(카드매출)도 압류를 당하게 된다.

경찰청 교통국은 전자압류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전자압류 대상을 예금에서 증권·채권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체납자의 증권·채권 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압류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내지 않은 운전자에 한해 예금과 동산·부동산·차량 등을 압류했지만 증권과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한 압류정보 조회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 협조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상 문제로 사실상 압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3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과 채권 압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으로 7차례 이상 적발되고도 장기간 내지 않은 운전자”라며 “전자압류서비스를 통한 증권·채권 압류는 차량 번호판 영치 전 단계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과태료 체납액은 1조99억원에 이른다. 또 500만원 이상 악성 과태료 체납자는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태료는 소액이라는 인식으로 체납 운전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데도 부정적이어서 전자압류서비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체납 운전자에 대한 압류조치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