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와 의료분쟁땐 금감원이 조정 해준다

전문학회에 의료감정 자문 요청

앞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의료감정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금융당국이 직접 전문의학회에 자문해 해결하게 된다. 또 보험사는 지급 거부 결정을 하면 자문 병원과 내용, 이후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게 강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의료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해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전문 의학회에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제3 의료기관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의료 분쟁이 생길 경우 불합리한 관행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사유를 따지는데 경우에 따라 자문의에 자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자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면 제3의료기관을 선정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되지만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 대한 절차가 안내되지 않거나 공정한 제3의료기관 선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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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중립적인 병원을 제3의료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제공하는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 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병원과 자문내용도 반드시 안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개정된 장해분류표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분쟁 건수는 2013년 1,364건에서 지난해 2,112건으로 3년 사이 55% 급증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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