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시행된 지난 2015년 7월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혐의자 중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1명은 과징금이 면제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29일 오후7시6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8,500억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받았으나 이튿날 주식시장이 개장한 오전9시29분에야 알려 ‘늑장공시’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당시 계약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 A가 사내 메신저로 이를 인사팀 B에게 전달했고 B를 통해 다시 관련 정보는 지인들에게 연이어 퍼졌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하며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손실을 피한 이들에게 적게는 2,27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