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허모(35)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6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재미교포 2세이자 LA 한인 갱단 조직원인 허씨 등 3명은 시리얼 등 가공식품으로 신고하고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판매총책 이모(28)씨 등 5명에게 팔았고, 이들은 다시 중간판매책 최모(27)씨 등 8명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마약 거래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를 법원 결정으로 받아냈다. 경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자들로부터 비트코인 38BTC(현재 약 6,000만원 상당)를 몰수 확정했다. 추후 법원에서 이 사건 선고를 할 때 몰수처분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면 해당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마약단속국과 계속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서 범행에 관여한 갱단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