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은 '해고 예고' 배제"

'해고사실 미통보' 해고수당 지급때 제외 조항

"일정 기간 근로제공자 대상…일용직은 예외"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근로기준법 35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일치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용 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헌재는 “해고 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돼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용근로자를 해고 예고의 예외로 보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해고수당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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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달여 만에 해고를 당한 뒤 근로기준법 35조로 인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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