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 배우 출연” 드라마 투자 사기 제작사 대표 징역형

실제 유명 배우 섭외 없었던 것으로

드라마 제작 아닌 투자자에 지급 계획

유명 배우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제작 투자 명목으로 8,800만원을 가로챈 중소 드라마제작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최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며 피해자 박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박씨와 자본투자 약정서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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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씨는 배우들을 섭외하지도 않은 데다 박씨의 돈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박씨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줄 계획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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