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회현장서 차벽·살수차 사라진다

경찰 대응방식 개선안 검토

오늘 국정기획위서 보고할듯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등 집회·시위 대응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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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회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 주최 쪽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고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집회·시위 시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시 경찰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관의 진상조사 △미신고집회 제재 폐지 또는 완화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는 청와대가 주문한 인권보호 방안으로 경찰청 업무보고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위원회 권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대통령경호국 신설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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