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원, 6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을 때 수입이 200억 원이 넘었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룹명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니까 서태지 씨가 돈도 더 많이 가져갔느냐”는 MC의 질문에 이주노는 “그렇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은 서태지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 전체적인 부분을 서태지가 끌고 갔기 때문에 양현석과 나는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