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기사 음주폭행 안전처 간부…법원 "감봉 정당"

'철저 근무' 지시 내려진 시기 만취…귀가 중 기사 폭행

“공무원이 국민 폭행…상해 정도·합의 여부 떠나 심각한 비위”

평소보다 근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국민안전처 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A 국민안전처 부이사관이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부이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프랑스와 중부 유럽 순방을 떠난 2015년 12월4일 밤 음주 뒤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철저 근무’ 지시를 내리고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하던 중이었다. 철저 근무 기간에는 비상연락 체계도 유지해야 했다.


A 부이사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A 부이사관은 이런 사실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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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받았다. 하지만 이 결과도 수긍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직접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근무 철저’ 지시 대상자가 아니었고, 혐의 사실도 직무 중에 발생한 게 아닌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건 직무 행위와의 관련성, 상해 정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는 심각한 비위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수사기관에서 직업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지만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해 신분을 은폐한 것까지 진술거부권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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