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욜로족vs폭주족…두 얼굴의 두 바퀴

이륜차 이용자 늘며 사고도 쑥

지난해 1만3,000건 역대 최다

무리지어 달리는 '떼빙'도 골치

"벌금 높이고 면허발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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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서울 방향 자동차전용도로를 20여명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점령했다. 굉음을 내면서 수신호를 주고받고 진로를 마구잡이로 변경했다. 이 도로를 운전하던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당시 이 도로에서 운전을 했던 박경수(40)씨는 “순식간에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자기들끼리 도로의 무법자처럼 운전을 해 긴장했다”며 “취미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다른 운전자들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 철을 맞아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무리지어 타는 ‘떼빙’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위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륜차 사고는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륜차 사고는 2012년 1만415건, 2013년 1만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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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신종 이륜차까지 생겨나면서 일반 시민이 사고에 노출되는 일도 잦아졌다. 직장인 김정우(28)씨는 지난 주말 여자 친구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전동킥보드 떼빙족과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로 분류된다. 공원·인도 등에서 이륜차의 운행은 금지돼 있다. 김씨는 “킥보드에서 특별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 당황스러웠다”며 “공원에 아이들도 많은데 무리를 지어 전동킥보드를 타는 걸 보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수준인 벌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그재그 끼어들기도 벌금 2만원에 벌점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벌금은 오토바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자동으로 이륜차 운전면허를 따게 되는 규정도 문제다. 현행법상 자동차 1종 보통 면허소지자는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륜차를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운전자라도 일반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박찬수 삼성 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륜차와 일반자동차의 조작과 운전방식이 완전히 다른데도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이륜차와 일반자동차 운전면허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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