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 "WTO 협정 고쳐 美 관세폭탄 남발 막아야"

국제규정 개정 제안서 전달...정부 "내용 검토중"

미국이 철강을 비롯한 각국의 공산품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막기 위해 국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제안이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를 통해 미국의 수입 규제 완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이 반덤핑-반보조금 규제에 대한 WTO의 반덤핑 협정 등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WTO에 전달했다”며 “제안서 내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회원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제안(Proposal on trade remedies)’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안서는 반덤핑 규제 조치의 지속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한 번 반덤핑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 조치가 유지된다. 5년마다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재심 규정이 있지만 수입국이 규제 연장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관련기사



중국은 우회 덤핑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회 덤핑이란 반덤핑 관세를 맞은 제품에 대해 생산기지를 바꾸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국내법을 개정해 우회 덤핑을 통상 사건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도 우회 덤핑의 피해를 봤다. 중국은 우회 덤핑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WTO 차원의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국가가 우회 덤핑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반덤핑 조사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규제 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부담 완화 등의 내용도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제안서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등의 과도한 수입규제를 제어해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국제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실익 등을 종합해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