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후車 4대문 출입 막고 '자발적 차량 2부제' 시행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대책' 발표

광화문광장서 시민 3,000명과 토론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 4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을 제한한다.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도 시행하고, 영유아·노인·임산부 등에게는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도 무료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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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후 경유차나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유발차량의 서울 도심(4대문 안)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이 투표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찬성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차량 진입 제한을 저울질한 바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최근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을 내고 노후 경유차·관광버스는 물론 일반 승용차도 통행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발동되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발동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시·도가 아닌 서울시만 관련 요건을 충족해도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전환된다.

시는 이외에도 영유아·노인·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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