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원 전화 받아 청력 상실 공무원에 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오랜 기간 민원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한 A씨가 청력이 손상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197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청과 김해세무서, 서부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12월 청력 회복불가능 상태의 장애 확정판결을 받고 정년을 3년여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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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5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에서 상당 기간을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한 A씨는 전화를 통한 항의 민원 등으로 오른쪽 귀가 나빠져 외쪽 귀로 전화를 받았지만, 이후 왼쪽 귀도 평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는데, A씨는 이에 대해 “공무 수행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이 도래하기 전 퇴직을 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장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공무를 수행하며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노출된 소음의 강도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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