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지체장애인 저상버스 탑승시 안전조치 소홀히 하는 것은 차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체장애인의 저상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가 고정장치·안전벨트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탑승 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정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버스회사 대표에게 직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북 경산시장에게는 관내 교통 사업자들에 ‘저상 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권고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경산시 영남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 버승 탔다. 당시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자 정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저상 버스 운전자가 장애인에게 휠체어리프트와 경사판 등 승강 설비를 제공하고 승차 후 휠체어 고정 고리와 안전장치를 조치한 후 출발하도록 규정한 경산시의 ‘시내(저상)버스 운전자 운행 매뉴얼’을 인용하여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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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버스 기사가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혹여 장애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선영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은 “비장애인인 승객도 장애인 승객을 배려해주기를 바라지만, 특히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는 장애인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며 “때로 ‘장애인이 있는지 보지 못했다’·‘전동리프트가 고장 났다’ 등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많은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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