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방송국 직원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안씨는 방송국 직원인 박모(62)씨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명 뒤로 지나가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해 박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몰려들자 안씨는 소지하던 쌍절곤을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다. 결국 안씨의 소동으로 촬영은 한동안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