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롯데리아·피자헛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30일 시행

34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위반땐 100만∼300만원 과태료

햄버거·피자·빵·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메뉴판 등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판, 영업장 내 책자·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배달점은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 배달점은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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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뚜루, 던킨도너츠, 도미노피자, 뚜레쥬르,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피자헛 등이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게, 계란 등 가금류의 난류, 고등어, 닭고기, 대두, 돼지고기, 땅콩, 메밀, 밀, 복숭아, 새우, 쇠고기, 아황산류, 오징어, 우유,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토마토, 호두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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