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판, 영업장 내 책자·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배달점은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 배달점은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용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뚜루, 던킨도너츠, 도미노피자, 뚜레쥬르,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피자헛 등이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게, 계란 등 가금류의 난류, 고등어, 닭고기, 대두, 돼지고기, 땅콩, 메밀, 밀, 복숭아, 새우, 쇠고기, 아황산류, 오징어, 우유,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토마토, 호두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