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기록물 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진 다음 이 부회장 재판의 기록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주로 예정된 사정 조사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하는 것은 예단 방지,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과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한 이후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 부정 청탁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현출되지 않았다”며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재판장이 별도의 기일을 정해 변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 중에 어느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아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표시해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될 것 같다“고 양쪽 입장을 절충해 진행하기로 설명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