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고용직이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고용직에 속한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해고), 보수 미지급(임금 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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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제·개정하라고 당시 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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