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출신 공무원 대형로펌행…'전관예우' 의혹도

공정위 심판정에 들어가는 피심인들/연합뉴스공정위 심판정에 들어가는 피심인들/연합뉴스


5대 대형로펌 구성원 중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출신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함께 ‘전관의 영향력’도 공정위 공무원들의 대형로펌 행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등 5대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의 이력을 보면 총원 367명 중 공정위 출신은 52명이다. 이중 세종·태평양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공무원 출신이 무려 30%에 육박했다. 이 중에는 1급 이상 공무원 출신도 다수 눈에 띄었다.


5대 로펌 중 공정위 출신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로펌은 세종이다. 32명 중 9명(28.1%)이 전직 공정위 공무원이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조 전 조사국장이 고문을 맡고 있고 임영철 전 정책국장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위원장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5대 대형로펌에 속해있다.

5대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공정위 출신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탓에 대부분 고문(17명)·전문위원(16명) 등으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는 18명, 공인회계사는 1명이었다.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로펌이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영입한 뒤 과징금 인용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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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로펌이 공정위 과장급 인사를 영입한 뒤 과징금 감경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로펌은 해당 인사를 영입하기 직전 2년간 공정위에 낸 과징금 이의신청이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공정위 인사 영입 직후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중 5건이 인용됐고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은 증거 확보가 핵심인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제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는 로펌들이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전문위원·고문 등으로 영입하는 것은 경제분석 능력에 특화된 그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형로펌이 확보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공정위와의 소송전에서 거꾸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서기관·부이사관급 공정위 실무자들이 늘어나면 공정위의 전문성이 약화돼 소송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로펌행에 대해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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