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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된 임차인 ‘권리금 소송’ 2심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좌측), 김재윤 변호사(우측)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좌측), 김재윤 변호사(우측)


"임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어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 상 명확하다."

권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임대차기간 5년 이상)이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관심을 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된 후, 총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각 사건마다 담당 재판부(1심)의 법률 해석에 따라 승·패소가 엇갈리고 있던 가운데 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이 항소심서 승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임차인 A는 1992년경부터 대전광역시 인근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떡집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5년 6월경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임차인 A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B와 권리금계약을 1억 원에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임차인 A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심 담당재판부는 2016년 9월 22일 있었던 판결 선고에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임대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임차인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임차인 A의 항소로 이어진 제2심 담당재판부(제1민사부 재판장 이영화, 최윤영, 박형민)는 2017년 5월 19일 항소심에서 임차인A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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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무는 선고에서 “입법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권리금보호 규정을 임차기간이 5년 이상 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동시에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며, 신설된 권리금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회수를 의미하는 데서 나아가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권리금 회수와는 다른 의미이므로 임차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는 “최근 권리금소송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임대차기간만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5년 이상 된 임차인들은 이를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요건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을 더욱 중요 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하연 변호사는 “이번 2심 판결에서 그 동안 권리금보호 규정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유추적용 논쟁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마치 그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법률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이상 된 임차인이라도 법률요건을 충실하게 갖춘다면, 충분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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