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음달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 시행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부과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도 의무화

지난해 7월29일 전남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 있던 A(당시 3세)군이 폭염 속에 차량 안에 갖혀 있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학 버스운전자 임모(52)씨는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살피지 않고 버스 문을 닫아 버렸다. 임씨의 실수로 A군은 찜통 같은 차량 안에서 8시간 가량을 버티다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42℃에 달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물론 벌점까지 부과된다. 기존에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 외에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이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의무제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의무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부과되는 범칙금 중 가장 높은 액수로 제한속도 시속 60㎞ 초과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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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신설됐다. 사고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뜰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응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은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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