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출범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에 조정위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정위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위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