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정부, 18년 묵은 리니언시 전면 손본다

文, 대선후보때부터 밑그림

5~10년내 동일담합 반복시

과징금 감면 배제도 검토

담합 자진신고자나 입증협조자에게 행정적 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18년 만에 수술대 위에 서게 됐다.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은 연쇄조치다.

29일 당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시절부터 싱크탱크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개편 밑그림을 그렸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든지 공정위에 대한 (다른 기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 적용이 추진되면 그만큼 담합 기업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그런데 리니언시 제도는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감면해줄 수는 있어도 형사적 책임은 면책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입증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자진신고자나 이를 돕는 협조자에게 과징금의 전액이나 절반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합 처벌을 위한 시정조치도 이와 더불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은 초대형 담합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 가는 데 리니언시를 악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감면 인센티브를 주면 담합 주체들 간 자진신고가 늘어 결과적으로 카르텔이 무너지는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가 2000년대 들어 1,0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굵직한 담합 적발사건들에는 여지없이 리니언시 제도가 큰 몫을 했다. 리니언시 없이는 담합 규명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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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가 이뤄져도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5~10년 내 동일한 유형의 담합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리니언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징금 등의 감면조치를 일부 제한하거나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당 조치들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단행할 수 있어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여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다만 리니언시 제도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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