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장기농성 돌입 '다음 달까지 광화문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 농성에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측은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장기농성을 이어간다.


지난 28일 출범 30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를 기치로, 1989년 5월 집결됐다. 그러나 2013년 전교조가 해직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자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교원’을 노조원 가입자격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상황.

이들은 새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시금석”이라며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회,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구 법률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1, 2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3심에서 확정되는 것”이라며 “전교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면 0.00015%에 불과하다.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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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이후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조합원 34명이 해고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또 다시 16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다”며 “법외노조 철회 후 징계 철회 문제, 복직 등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제98호)을 비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협약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함께 ILO의 핵심협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해고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이같은 국내 노조법을 개정하고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날부터 6월 말까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거점 농성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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