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암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 26일 대법원은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법원이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고 전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암살’ 개봉 이후 2015년 8월 소설가 최종림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의 일부 내용이 유사하다며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독립투사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한다는 점과 밀정 제거 작전이 나온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것. 최 씨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2015년 8월 기각됐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